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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316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한성파워텍(이하 ‘한성파워텍’이라고 한다)은 2013. 9. 27. 피고로부터 양평탄약창 등 건설공사 중 전기 및 소방전기, 정보통신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4. 4월경부터 위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한성네트워크(이하 ‘한성네트워크’라고 한다)에 통신 및 전기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한성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한성파워텍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한성파워텍이다.

한성파워텍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8월경 원고의 한성파워텍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이 108,628,771원에 이르자, 피고는 2014. 8월경 원고에게 한성파워텍의 미지급 대금 108,628,771원과 향후 납품할 자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월경부터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월 이후 공급한 자재대금은 지급하면서도 위 직불약정에 따라 한성파워텍이 미지급한 108,628,771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중 102,307,5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한성파워텍 및 한성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사용자 내지 물품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102,307,5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직불합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2014. 8월경 원고에게 한성파워텍의 미지급 대금 108,628,771원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5, 6, 8, 13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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