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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3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가 D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장물(감나무 113주 외 10건)을 수용개시일인 2012. 6. 25.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수용재결정본, 보상금내역서, 영수증, 행정대집행계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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