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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8나57287 (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6.경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7,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배관 주름관 시공 등의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3,900,000원 상당액은 원고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중 3,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012호로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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