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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235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만 원과 그 중 2,48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4. 16.부터, 나머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이 2016년 1월경 원고에게 D에 있는 E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330만 원 중 2,500만 원은 2016. 4. 15.까지, 나머지 830만 원은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완공한 이 사건 공사부분 중 주출입구 자동문에 컨트롤러 기계 결함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2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만 원은 위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복층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만 원(= 공사잔대금 3,330만 원 - 하자보수비용 20만 원)과 그 중 2,48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4. 16.부터, 나머지 83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5. 1.부터 각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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