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8: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북부동사무소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된 후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되어 호기심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