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8: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북부동사무소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된 후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되어 호기심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