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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0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600만 원의 편취 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 7. 경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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