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22:1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400( 방어 동 )에 있는 현대 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