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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3:12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세리 노래방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고려 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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