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유지인 인천 동구 B 대 105.7㎡(이하, ‘이 사건 구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2009. 7. 7.부터 2014. 7. 6.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합계 11,452,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2014. 7. 7.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동구 B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C]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1. 9. 이 사건 구유지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처분일인 2014. 7. 7.부터 대부기간 이전인 2015. 11. 8.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합계 3,276,7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