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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19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부천시 오정구 C주택 C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이 애완견에게는 잘 대해주면서 피고인에게는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라이터용 소형 휘발유통 1개와 번개탄 4개를 구입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침대 위에 번개탄을 던져놓고 침대와 이불 등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침대 매트리스에 불길이 붙어 타오르는 것을 보고 D이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다투던 중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조기에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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