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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6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J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용금 이외에는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도 없었고, 장래에 발생할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그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2012. 11. 9.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1. 18. 1,73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L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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