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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69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피고 A의 남편)은 2010. 3.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B(피고 A의 친인척)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10. 7. 17.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D병원에서 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7. 17.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 A가 2010. 8. 4.부터 2011. 2. 10.까지 900,000원(아래 표 순번 1 ~ 3번 기재 지급액 합계), 피고 B이 2011. 9. 16.부터 2014. 8. 7.까지 5,240,000원(아래 표 순번 4 ~ 14번 기재 지급액 합계) 합계 6,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퇴원일은 직후 의료기관의 입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1 2010.7.17. 운동 중 빗길에 미끄러짐 D병원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4 2010.7.17. ~ 2010.7.20. 450,000 2 E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손상, 좌측 내측 연골판손상 11 2010.7.20. ~ 2010.7.31. 3 2010.12.27.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15 2010.12.27. ~ 2011.1.10. 450,000 4 2011.8.29. 청소 중 허리삐끗 G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7 2011.8.29. ~ 2011.9.14. 510,000 5 2012.1.15. 산행 중 넘어짐 H병원 요추의 염좌 13 2012.1.16. ~ 2012.1.28. 390,000 6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2.2.8. ~ 2012.2.21. 420,000 7 2012.8.16. 운동 중 넘어짐 J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3 2012.8.17. ~ 2012.8.29. 390,000 8 20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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