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도 지사는 2010. 8. 11. 학교법인 B( 이하 ‘C 대학교’ 라 한다) 가 캠퍼스 조성을 위해 매입한 양주시 D( 구 E) 일원( 이하 ‘ 이 사건 캠퍼스 부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제 2 청 고시 F, 이하 ‘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이라 한다). C 대학교는 2010. 11. 26. 이 사건 캠퍼스 부지에 양주 캠퍼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경 완공하였다.
C 대학교는 2018. 2. 1. 경 이 사건 캠퍼스 부지 중 녹지로 남아 있던 양주시 G 임야 49,587㎡( 위 D에서 2014. 1. 8. 분할된 H에서 다시 2017. 2. 14.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따른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018. 8. 28.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C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 을 매수하여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제 10410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2019. 4. 1. C 대학교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에 위반되므로 2019. 4. 30.까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라 고 통보하였다.
C 대학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9. 5. 27. 재차 2019. 6. 28.까지 소유권을 원상 복구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C 대학교는 2019. 6. 3.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5. 국토 계획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후 취득한 사업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받지 않고 제 3자에 매각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