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노40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0. 2.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0.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교통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기 전에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가담의 정도,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