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