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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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