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6380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 8. 9. 접수 제10008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