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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6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 05:10경 서울 종로구 B 상점 앞에서 상점 밖에 설치된 냉장고 경첩을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품 및 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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