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2: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