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7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