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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제3자에게 유포될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이 사건 당일 18:30경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아르바이트를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못 가게 하면서 직접 위 아르바이트처에 전화를 하여 “오늘 피해자가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집에 가자거나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30경 폭행을 당한 직후 작업실 위치를 아는 지인 G에게 “오빠 저 피고인이랑 작업실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랑 같이 와주세요 어제 몰래 술 마셨다는 이유로 오늘 일도 못 가게 하고 방금 저 맞았어요 제 동영상도 찍었어요 오늘 이렇게 되면 걔가 인터넷에 풀지도 몰라요 작업실 비밀번호 ******* 누르고 들어와요 답장하지 말구요 빨리요 급해요 (중략) 답장하지 마요 I경찰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 오빠가 오면서 신고하고 같이 와주세요”라고 구조요청을 보냈고, G이 경찰과 함께 작업실을 찾아서 출입문을 열어 주자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점,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조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혼자 나오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그 동영상 촬영, 폭행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약 14시간 25분 동안 아르바이트에도,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한 채 작업실에 머무르게 한 것은 피해자가 작업실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도록 유ㆍ무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이는 감금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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