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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2 2016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 코트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1:1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하나은행 사거리 쪽에서 논 산대 교 쪽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75 세) 의 좌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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