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22:40경 익산시 평동로 705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 C(35세)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30경 익산시 평화4거리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E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04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