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0:40경 익산시 서동로 18길 66-1 세경1차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받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