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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2012누27093 판결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594 (2012.07.12)

제목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공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누27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3594 판결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소외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일종의 해제 조건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야 행에도,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취득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보호예수 로 인하여 거매가 금지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 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 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1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회사의 신주 121.730주는 발행 후 4개월간 증권예탁결제원(2008. 2.경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변경)에 보호예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 신주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신주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신주에 대한 권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 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의 규정 체제 및 그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등은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소외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 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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