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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30 2020노4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검사 지적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② 피해자들의 나이, ③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④ 피고인의 음주 습관과 알코올 의존 정도 증거기록 2권 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정상이 좋지 않긴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심 지적과 같이 추행 정도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범행 장소와 태양,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공판기록 48쪽 ⑦ 피고인이 재범하거나 그릇된 행동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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