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정환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ㆍ계획적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