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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5:4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업소가 퇴폐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와 경사 H로부터 신고내용의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업주와의 대화 내용이 휴대전화에 녹음되지 않았다. 왜 녹음이 되지 않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만 보고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아 위 G로부터 재차 신고내용의 진술을 요구받고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 너희 업주와 한통속이지.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아. 당장 검찰에 신고해서 옷 벗길 거야,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덤벼들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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