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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8653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8. 1.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5736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6,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2.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9. 3. 12. 전주지방법원 2019타채1110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32,2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9. 3. 2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2019년 8월분부터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9. 11.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임차인인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인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시표시를 기재하였고, 그 신청서는 2019. 11. 1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B는 위와 같은 송달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2019년 8월분부터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에서 연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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