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8년 9월 임금 889,252원, 2018년 10월 임금 2,137,552원 등 합계 3,026,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 11, 12, 14, 21 기재와 같이 S 등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22,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S, V, W, X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