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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9 2019고단7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8년 9월 임금 889,252원, 2018년 10월 임금 2,137,552원 등 합계 3,026,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 8, 11, 12, 14, 21 기재와 같이 S 등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22,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S, V, W, X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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