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0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특히 누범기간 중인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