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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69998
장애인차별진정기각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각(청력) 2급 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E협회 산하 기관인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송달일부터 원고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서 분쟁이 종결됨을 확인하고, 장차 상대방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2016구합803,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 민원제목 : 이 사건 센터 수화통역 거부 ▣ 민원내용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 2015. 10.경부터 현재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이 사건 센터(이 사건 협회 E협회 G지회) H, I, J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2015년 10월부터 수화통역 거부해 온 탓에 제가 화나서 폭력했던 일로서 징계받았고 징계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화통역 거부하고 있어서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협회 본부의 답변서가 너무 늦었고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건 센터의 입장을 알 수가 없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 넘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전 소송비용이 없어서 소송구조 신청해야 하는데, 소송구조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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