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03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73,895원 및 그 중 34,625,590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9.까지 사용한 카드대금 중 35,573,895원(원금 34,625,590원, 이자 888,918원, 지연손해금 59,38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에 대한 2018. 2. 8.부터의 연체이자율이 23.9%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573,895원 및 그 중 34,625,590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