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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434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9,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7. 2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카드 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는 매월 26일에 이루어지며, 대금 결제가 연체될 경우 연 23.9%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현재 연체대금 및 지연배상금액은 2019. 5. 27. 기준 원금 38,341,089원, 이자 1,168,800원 합계 39,509,889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지연배상금 합계 39,509,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제출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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