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6 2013고단16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9. 1.까지 평택보건소 B보건지소 보건행정팀에서 회계담당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B보건지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보건지소 명의 일상경비계좌(농협, C)에서 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 28.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71,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조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상당기간 16회에 걸쳐 71,75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