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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7 2018노8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를 선해하였다.

작업에 입을 바지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바지를 가지고 나오다가 ‘삑소리’가 났고, 이에 바로 사과하고 바지를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사유나 바로 사과하였다는 사정 등은 절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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