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7억 6,000만 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그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014. 8. 31.까지 전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기준을 보아 향후 합의하여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건물에 생산시설 등을 옮겨놓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4. 8. 31.까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9. 15.까지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은 그때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의 잔금지급기일을 특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는 피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기준을 보아 향후 합의하기로 한 이상,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원고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6. 8. 무렵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