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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3.13 2018노17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고인을 2018. 6. 30.과 2018. 7. 2. 두 차례 신고한 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혼숙려기간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가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왔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22.경부터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오랜 기간 함께 간병해 오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부부싸움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래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거나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피고인의 자녀들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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