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74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2억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015. 1. 26.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2019. 4. 23. “주식회사 D”에서 “피고”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11. 2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제품을 E이 판매영업,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보증금으로 당시 E 의 사내이사인 원고로부터 2014. 12. 5. 1억 원, 2014. 12. 1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6. 12. 21. E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2017. 3. 1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17. 4. 21. 원고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2017. 5.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2차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차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4,000만 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 보증금 2억 원과 별도로 이에 대한 3년(2015년, 2016년, 2017년)간의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이 2018. 1. 3.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8년 제1호로 ‘원고가 2017. 4. 21. F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F은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며(이자 없음) 위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F이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