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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8고단24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2. 9.부터 2017. 10. 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총 41,240,000원 및 퇴직금 3,553,9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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