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9:40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부곡로 24에 있는 포 곡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아반 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약 1m 정도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8년 경 이후부터 는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2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