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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3:50 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순경 E이 운전하는 순찰차 24호의 조수석과 뒷문을 열고 “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내가 왜 음주 운전이냐.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순찰차에서 충전해 달라. F을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할 테니 잠깐 기다려 라. ”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치고, 위 순찰차를 뒤따라가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기대고, 갑자기 의식을 잃은 척 연기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의 팔목을 입으로 물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퀸 다음 손으로 그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자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다는 출동 경찰관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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