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8】
1. 폭행치상 피고인은 파주시 D아파트 입주민으로, 2015. 2. 8. 07:00경 관리사무소장과 동 대표들이 아파트 도색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17개 단지 내에 부착하였다가 관리소장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거되자 이를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관리사무소에서, 6동 동대표인 피해자 C(여, 68세)이 위 전단지 한 장을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전단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옷을 잡아당기고 출입문에 몸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026】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14:30경 경기 파주시 D 아파트 1104동 앞길에서,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61세)이 동대표 C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사귀냐 나이 처먹어가지고!”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8】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전단지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인 사진, 사무실 내 CCTV 영상 발췌사진 【2015고단1026】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