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6. 21: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이 좆만 이 새끼들이 와 봐라 누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찼다.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F을 끌어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차고, B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
이후 피해자들이 같은 동에 있는 농협 방향 골목길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1:23 경 부산 동구 수정 2동에 있는 아비 바생명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1 항 기재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H의 멱살을 잡고 “ 난 사람 안 때렸다, 비 켜라, 씹할 새끼야 증거 있냐
씹할 새끼야 비 켜라 자신 있나,
쥑이 삐 까 “라고 말하며, H의 몸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H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