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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28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6. 12. 29. 20:45경 서울 노원구 C 도로 상에서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서 D 차량과 E 차량을 각 충격한 후 진행방향 반대편 3차로에 정지하였고, 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E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2. 14.부터 2017. 5. 17.까지 사이에 E 차량 운전자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6,391,390원, 2017. 1. 23. 피고 차량 탑승자인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242,250원, 2017. 3. 17. E 차량 수리비로 6,455,000원(위 수리비 중 E 차량의 뒷부분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계는 1,287,900원이다)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에 이른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갑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중 E 차량의 뒷부분 파손과F, G의 부상과 관련된 사고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9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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