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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6.24.선고 2016나103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1036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4 ◆

광주 이하 생략

대표이사 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서석,담당 변호사 김균영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O◇조합

광주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안양,담당 변호사 박생환

제1심판결

광주지방 법원 2015.12.24. 선고2015가합53546 판결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147,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버스 및 택시 내 ·외부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 피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설립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 조에서 정한 조합이다.

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9. 30.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조합원 10개 시 내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 이하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년'으로 연장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 31. 계약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광고계약' 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광고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중 면책조항 등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조합원들이 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수( 이하 '상용대수' 라 한다 ) 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고, 사 업부진 등의 이유로 상용대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어 매출액이 감소되었을 경 우에도 원고는 매체사용료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고에 필요 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 피고의 과실 또는 차량사고 등으로 시내버스에 부 착된 광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원고가 자체 비용으로 광고물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2차 광고계약에는 노선변경 등 시내버스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차량 교체운행, 대폐차 및 도색을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제14조 제5항). 그리고 이 사건 1차 광고계약 및 위 변경계약의 각 제2조 단서는 "다만, 갑(피고)과 을(원고)은 총 상용대수나 차형(대형, 중형) 에 변동 이 있을 경우에는 매체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파업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매체사 용료를 일할계산 공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매체사용료 손해 관련

가) 주위적 주장

(1)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총 상용대수에 해당하는 버스의 운행 여부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 고로서는 원고에게 운행 가능한 상용대수를 정확히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체결과정에서 감차운행, 결행 등 상용대수에 미치지 못하 는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의칙상 고지의 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대수와 상용대수의 차이 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사용가치 상당 손해를 입었다.

(2) 계약상 의무 불이행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따라 상용대수에 해당하는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이용자들에게 광고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차운행, 결행 등의 사유로 상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대수와 상용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 체사용가치 상당 손해를 입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1차 광고계약 및 위 변경계약의 각 제2조 단서에서는 총 상용대수의 변 동이 있을 경우 매체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1차 광고계약 및 위 변경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감차운행 또는 결행되 어 상용대수가 감소한 것에 대한 매체사용료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라 한다) 중 '불이익 제공'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대수와 상용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사용가치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광고물 제작비용 등 손해 관련

피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피고의 실수 또는 차량사고 등으로 광고물이 훼 손되었을 경우에도 원고의 책임하에 광고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였고 , 노선 변경, 노 선차량 교체, 대폐차 및 도색 등으로 인하여 버스 외부의 광고물을 새로 제작하는 비 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따라 광고물 제작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 당하므로, 피고는 위 법 제56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광고물 제작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 피고의 주장

1) 매체사용료 손해 관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은 상용대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는 경우에도 원고 가 피고에게 매체사용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정한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실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대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버스 업계의 운행현실을 감안한 것이므로, 피고가 상용대수의 감소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조 정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 광고물 제작비용 등 손해 관련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광고물 제작 비용을 일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 매체사용료 손해 관련

1) 주위적 주장

가 )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 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 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감차운행, 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 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를 받았을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적어도 이 사건 2차 광고계약이 체결된 2012. 12. 31.경 무렵 에는 원고도 감차운행, 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상용대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더라도 피고에게 상용대수에 해당하는 매체사용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대수에 상응하는 매체사용료가 아니라 상용대수에 해당하는 매체사용료 전액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상용대수 미만의 버스에만 광고를 부착한 경우에도 매체사용료 전액을 납 부하도록 정한 조항은 감차운행, 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

가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 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 선고 2007두208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①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차량사고, 고장, 폐차 등으로 매일 운행대 수가 달라질 수 있고 , 방학이나 명절 등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실제 운행되는 시 내버스의 대수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실제 운행대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버스업 계의 운행현실 등을 감안하여 계약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용대수의 감소 분에 대하여 매체사용료를 정산하기 위하여는 날마다 각 버스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일 지를 확인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 서 위와 같이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시부터 위와 같은 매체사용료 지급 방식이 계약내용으로 들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 로 보이므로, 피고가 상용대수 감소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광고물 제작비용 등 손해 관련

1) 위 가.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 위' 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① 시내버스의 특성상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통 사고마다 과실 여부를 밝혀 광고물 제작비용의 부담을 결정할 경우 여기에 드는 시간 과 비용이 오히려 광고물 제작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이 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막기 위하여 광고물 제작비용을 일괄적으로 원고가 부담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시부터 이러한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서 광고물 제작비용을 일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 (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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