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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22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광고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C은 인터넷신문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의 정치행정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D는 피고 신문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광고회사는 2015. 12. 11. 경쟁입찰을 통해 G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고회사가 2016. 1. 1.부터 2019. 1. 31.까지 조합에서 운용하는 H의 외부(좌, 우측면)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광고대행사업을 하도록 하되, 공익광고 또는 기존의 광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는 H 외부(좌, 우측면) 광고사업 대행계약(이하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총 계약금 110억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체결하였다.

공익적 목적으로 조합의 요청에 의한 광고물 부착을 제한하는 경우 부착기간 동안 조합은 일할계산하여 광고회사에 매체사용료를 감액하기로 하고, 단 공익광고의 대수는 천체 차량 대수는 전체 차량 대수의 10% 이내로 하기로 한다.

기존의 광고(차량 후면광고 및 승차문 옆 광고)는 제외하고, 광고회사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광고회사는 2016. 6. 28.부터 2016. 7. 8.까지 수차례 조합에 ‘계약 외 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신규광고계약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대책 협의를 요청하여, 2016. 7. 29. 조합과 사이에 공익광고 대상 차량 대수를 전체 차량 대수의 25%로 증가시키되 총 계약금 8,530,760,7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기로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한편 I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5. 1. 23. 역사 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에 대한 공개입찰을 공고하였다가 2015. 1. 28. 직영을 염두에 두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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