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 대표자로 취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 유 )D에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것처럼 변경 등기를 의뢰하여 C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변경 등기 신청서를 의정부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D 법인 등기부 전산에 ‘2016. 3. 4. 이사 A(E) 이 취임’ 한 것으로 대표자 변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하루에 3 만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수원시,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 회사 D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 (F), 농협계좌 (G), 우리은행계좌 (H), 농협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접수증( 의정부 세무서)
1. 수사보고 (D 법인 등기 신청 서류 첨부 및 신청인 확인)
1. 유한 회사 D 계좌거래 내역( 농협), 유한 회사 D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8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