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1:59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조개구이용 알루미늄 화로 및 석쇠 각 20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인 E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상자료 CD,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