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및 F 토지 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G 아파트( 지하 1 층, 지상 14 층,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와 그 사업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은 2009. 3. 15. 경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의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H이 재 매입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권을 J으로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 4. 경 주식회사 K에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J 과의 협상은 진전이 없었고, 결국 J이 H을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1. 8. 8. 경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 12. 경 주식회사 K 과의 계약이 해제되자, 2012. 1. 17.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2. 1. 26. 경 피고 인의 공사대금채권 자인 L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 29. 경 주식회사 남도 건설이 23억 5,000만 원으로 위 아파트를 경락 받았고( 매각결정 기일은 2013. 2. 5. 이다), 그 무렵 피고 인의 공사대금 채권자 대표인 M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낙찰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그 돈의 대부분을 받아 가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권을 넘겨준다고 속이고 위 경매를 취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