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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3가단5068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8.자 2012가소889386 손해배상청구(기)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매체인 A를 발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 및 감시활동’을 주된사업목표로 1994. 9. 10.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B ‘C’이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D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전 세계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사상도 ‘민주주의’를 신성가치로 떠받든 적은 없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떼의 힘’ 혹은 ‘인민의 힘’을 가르킨다. Demos(떼, 인민) 더하기 Kratos(힘). 참여연대의 영어 표기명이 ‘people power'이다. 재벌을 압박에서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 원씩 기부하게 만든 참여연대야말로, 그 영어 표기명답게 ’떼의 힘, 인민의 힘‘을 화끈하게 실천한 단체이다.”라고 주장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889386호로 손해배상금 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2. 8. 28.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지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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